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명령(통일조정)에 의하여 '아토르바스타틴' 함유 제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
* 해당품목 : 아로타틴정10밀리그램(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)
* 변경일자 : 2025.04.08
* 변경사항 : 사용상의 주의사항
* 변경명령 : 의약품안전평가과-178 (2025.01.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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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로타틴정10밀리그램(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)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제품정보 상세보기-아로타틴정10밀리그램(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