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명령(통일조정)에 의하여 '심바스타틴, 에제티미브 복합제(나정)'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
* 해당품목 : 심록티에이정, 심록티에프정
* 변경일자 : 2024.11.15
* 변경사항 : 사용상의 주의사항
* 변경명령 : 의약품허가총괄과-2173 (2024.08.16)
자세한 변경 내용은 하기 링크에서 변경일 이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- 심록티에이정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제품정보 상세보기-심록티에이정 (mfds.go.kr)
- 심록티에프정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제품정보 상세보기-심록티에프정 (mfds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