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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허가사항 변경알림(통일조정) - 심록티에에정, 심록티에프정
    • 작성일2024/08/20 12:38
    • 조회 76

    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명령(통일조정)에 의하여 '심바스타틴, 에제티미브 복합제(나정)'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* 해당품목 : 심록티에이정, 심록티에프정

    * 변경일자 : 2024.11.15

    * 변경사항 : 사용상의 주의사항

    * 변경명령 : 의약품허가총괄과-2173 (2024.08.16)

     

    자세한 변경 내용은 하기 링크에서 변경일 이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- 심록티에이정 : 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제품정보 상세보기-심록티에이정 (mfds.go.kr)

    - 심록티에프정 : 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제품정보 상세보기-심록티에프정 (mfds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