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명령(통일조정)에 의하여 트라마돌 복합 성분 제제 4품목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
* 해당품목 : 아트라돌정, 아트라돌세미정, 아트라돌서방정, 아트라돌세미서방정
* 변경일자 : 2024.10.02
* 변경사항 : 사용상의 주의사항
* 변경명령 : 의약품안전평가과-4610 (2024.07.02)
자세한 변경 내용은 하기 링크에서 변경일 이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- 아트라돌정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제품정보 상세보기-아트라돌정 (mfds.go.kr)
- 아트라돌세미정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제품정보 상세보기-아트라돌세미정 (mfds.go.kr)
- 아트라돌서방정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제품정보 상세보기-아트라돌서방정 (mfds.go.kr)
- 아트라돌세미서방정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제품정보 상세보기-아트라돌세미서방정 (mfds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