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명령(통일조정)에 의해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제제 1품목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
* 해당품목 : 아로타틴정10밀리그램(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) * 변경일자 : 2023. 07. 08 * 변경사항 : 사용상의 주의사항 * 변경명령 : 의약품안전평가과-4007 (2023.06.08)
자세한 변경 내용은 하기 링크에서 변경일 이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 - 아로타틴정10밀리그램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제품정보 상세보기(아로타틴정10밀리그램(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)) (mfds.go.kr) |